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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신청대상자 아동발달지원계좌

별빛가득99 2023. 10.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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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하고 건건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보호대상아동과 만12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하는 상업으로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매년 만12세 ~ 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으로 가입 후 만18세까지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기본 매칭 적립 :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 1:2 매칭펀드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액 :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원 적립 후 월5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함께 제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오로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시 유의사항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 통장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시 거주지 관할구청 방문하여 계좌보유여부 확인 및 해지 신청 가능하며, 신한은행 관할지점 방문해서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디딤씨앗통장  준비하시고 만18세 ~ 만24세의 경우 적립급 사용용도 증빙서류 지참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 학자금 - 등록금 명세서, 재학증명서 등, 창업지원금 - 창업전문기관 등의 사업 타당 여부 검토서 등, 주거마련 지원 - 임대차 계약서 등 , 의료비 지원 -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 결혼지원 - 혼인신고서, 결혼증빙서류 등 

 

-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