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산 청년지원 머물자리론
1. 신청기간
2023년 2월 ~ 11월 예정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1일 9시 ~ 10일 18시
- 신청기간에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에 추가모집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1)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청년 세대주
2)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합니다.
3)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합니다.
4)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3. 지원내용
*부산은행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대출금리 4.0% - 시 지원금리 2.0% = 본인 부담금리 2.0%
*대출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5.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참여자유의사항 (온라인 동의, 작성)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임대차계약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6.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입니다.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4년 이내입니다.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합니다.(소득요건 제외)
7. 진행절차
신청자 - 주택계약 > 신청자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접수 > 부산시- 대상자 선정 > 부산시- 매월말 대상자 추천통보 > 신청자 - 대출신청 > 부산시, 부산은행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8. 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 = 1주택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주택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017 ~ 2023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문의전화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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