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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출대상, 대출한도)

별빛가득99 2023. 10.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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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저금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대상부터 대출금리,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대출로 우대형의 경우 연1.3% 일반형은 연1.8%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아래 알려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대형 연1.3% 이며 일반형은 연1.8% 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이용기간과 대출금 상환방법

대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의 경우 일시상환 가능합니다.

 

저금리 월세대출 대상주택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며,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금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됩니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급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