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으며 9월달에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기간
23년 9월 1일 ~ 9월 15일
2.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①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②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③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3. 신청불가대상
신청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4.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가능
신청 후 홈택스를 통해서 심사진행사항 조회 가능합니다.
5.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따라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6. 판정기준
- 총소득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7.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9월 신청 > 12월달 지급 (산정액의 35%)
3월 신청 > 6월달 지급 (100% -12월말 지급액)
8. 문의전화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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