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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별빛가득99 2023. 8.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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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영악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와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 ~ 예산소진시까지

(8월달에 다시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아직 예산소진 전으로 생각됩니다.)

 

2. 지원대상

1)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

2022.1.1 이후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상 사업개시일이 18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폐업사실 증명서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2) 사업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2022.1.1 이후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상 사업개시일이 18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폐업사실 증명서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경기도 내 2023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 수료자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는 수혜불가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3. 지원내용

1) 5개 분야별 전문컨설팅 사업정리컨설팅 1,600개사 (필수신청)

소상공인 수요에 맞춘 분야별 전문 컨설팅 권역별 지원

수료완료 후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발급

2) 사업정리지원금 관련 비용 900개사(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중 선택가능)

*재기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점포철거비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실비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됩니다.)

철거를 완료한 기폐업자의 경우 점포철거비 신청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1)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간편접수의 경우 대표자 접수 필수이며,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온라인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지원금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은 컨설팅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접수합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5. 제출서류

1) 사업정리컨설팅 :

컨설팅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위임장(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위임장 및 위임증빙서류(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2) 사업정리지원금

컨설팅 선정자 대상 사업지원금 신청시 필수서류 컨선턴트 별도 안내하며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에게 제출합니다.

*재기 장려금 - 재기장려금 신청서, 지원금 대상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사실증명 ( 총사업등록내역),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사본),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섯

*점포 철거비

①컨설턴트 사전 검토시 - 지원금 대상확인서, 점포철거비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②점포 철거비 완료시 - 점포철거 완료확인섯,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 발급),계좌이체 입금확인서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입금자 성명과 수령장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표시 필수/ 신용카드 결제불가), 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6. 진행절차

모집공고, 컨설팅 신청접수 >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2회 수행, 지원금 대상요건 확인 및 검토, 지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1차 사전검토 > 컨설팅 수료확인서 검토, 지원금 지급요청 서류 최종검토, 지원금 적격여부 심사 > 지원금 선정여부안내, 지원금 지급 (2주 이내)

 

7. 유의사항

1) 재기장려금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 다중 사업자, 직장가입자, 타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 지원금 수혜자는 사업정리지원금 지원 제외됩니다.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등 지원 제외 됩니다.

2) 점포철거비

점포철거가 완료된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지원금 수혜자, 직장가입자, 자가건물 사업자, 다중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타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등 지원 제외 됩니다.

 

8.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에서 평일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별 센터 주소 관할 시군 연락처
중부센터
(수원)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수원, 용인, 군포, 의왕 031-5181-9811
남동센터
(광주)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광주, 성남, 하남, 031-5181-9731
남서센터
(시흥)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시흥, 안양, 안산, 031-5181-9750
북동센터
(남양주)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구리, 가평
031-5181-9714
북서센터
(파주)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031-5181-7285
남부센터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센터 개소 시 위치 변경
화성, 오산, 평택, 안성 031-5181-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