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남시에 거주하고있는 미취업 청년 중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연200만원 이내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마감되니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하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39세 (1983.1.2 ~2004.1.1 출생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위 2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됩니다.
-미취업 청년의 범위는 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청년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교 휴학생 신청불가합니다.
2.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12월 10일까지 참여 대상자 선착순 모집 마감
3. 지원내용
취업교육 수랑료 1인 생애 1회에 한해 연 2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됩니다.
-참여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200만원 이내 수강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교육기관 수강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분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대상자 참여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대상자 참여신청, 지급신청 모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지급신청은 잡아바 사이트 > 마이페이지 > 최근 신청현황 > 사후자료 제출현황 > 선정자 증빙서류 제출하기 통해서 지급 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참여신청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해야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1)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입력하면 됩니다.)
2)개인정보수입/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면 됩니다.)
3)유의사항 확인서
4)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 된 서류)
5)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된 서류)
6)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신청일 기준 10일내 발급 된 서류)
7)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해당자 지급 신청시 필요제출 서류
1)오프라인 수강자 : 수강확인서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2)온라인 수강자 : 수강확인서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미기재), 마이페이지 캡쳐본, 수강100% 수료확인 캡처본
6. 지원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 된 기관의 수강과정
>인증 기관의 오프라인 강의 및 온라인 강의 포함됩니다.
-인증기관확인방법
HRD-Net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정보 > 검색 후 인증기관 확인 후 포털사이트에서 인증기관별 개별접속
-1년 인증, 3년 인증, 5년 인증만 지원가능합니다.( 단, 인증유예 등급 제외)
7.지급방법
수강 및 지급 자격요건 확인 후 사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강료 지급신청은 개인별 모든 수강이 완료 시 합산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8.지원제외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참여비용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및 유사 취업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9.진행일정
신청자 온라인 접수 > 자격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알림톡을 통한 선정대상자 통보 > 대상자별 사업완료시 서류심사/보완 후 수강료 순차적 지급
10.문의전화
하남시 콜센터 031-790-6114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031-790-5248,6361
11. 유의사항
-취업교육 선정자는 수강료 지금시까지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및 하남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기재사항 허위/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취업교육 수강료 지원신청은 지원 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수강료 지급신청은 개인별 모든 수강이 완료 된 후에 합산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수강의 경우에는 수강진도율이 100% 이수 충족되어야합니다.
-취업교육 중도포기 수강 과정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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