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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작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별빛가득99 2023. 8.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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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달에 접수마감되었던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사업의 예산 추가 확보로 재개되었습니다.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1인당 1천만원 이내 대출이 지급됩니다.

현재 접수 마감 날짜가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직업훈련생계비대출 

 

1.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6월 17일 ~6월 30일 접수건의 경우 사업재개시점 대부적격 대상은 23년 8월 1일부터 대부 실행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1)실업자 : 고용보험 피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실업급여수급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2)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고 현재 휴직 중인 사람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사람

 

3. 대부조건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만원에서 ~ 200만원 이내입니다.

이자율 연 1%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됩니다.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월에 대부실행이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전년도 만20세이상 가구월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상입니다.

 

5.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 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훈련기관 수강증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으로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신청방법

1)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접수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공동인증서 로그인

2)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7. 상환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상환방법은 상환기간별 매월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신청자 선택가능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이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됩니다.

 

8. 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140시간 이상이 대부대상 훈련이며 합산은 불가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②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9. 신청제한

1)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이며 취미나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도 신청 제한됩니다.

3)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4)외국인, 재외동포

 

10.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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