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금이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되면 전세계약 및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출추천자 선정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했거나 기존 전세대출에서 대출갈아타기 용도로 신청 불가합니다.
2023년 제2차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1.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
*대출실행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격요건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세전 기준)
*미혼은 본인,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로 간주)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 ~ 8월 31일 목 18:00
4.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1억 이내 연2% 이자 지원
* 신규 전세계약에만 지원되며 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 대출갈아타기는 미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변동 선택가능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확정됩니다.( 임대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4년이내입니다.
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cyouth@korea.kr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접수마감 18시 이후 신청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며, 선명하게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했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보완서류는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하며 미제출 시 추천자 선정이 제한됩니다.
7. 대상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합니다.
8. 이자지원방식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인천관내 NH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를 은행 납부합니다. (지역농협은 제외됩니다.)
*대출추천서는 접수마감일 23년 8월 31일로부터 3주이내 발급됩니다.
9. 제외대상
1)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은 신청불가합니다.
2)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나 하려는 경우 제외됩니다.
3)국가/지방 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의 공무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4)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보증이 불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세대주 및 신청인이 한국인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10. 지원절차
이메일접수 > 대상자확인, 대출추천서발급 > 대출상담을 통해 가능여부조회 > 임차주택 전세계약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자지원
11. 문의전화
*모집공고 및 추천서 발급 관련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032-120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대출관련 문의는 대출추천자로 선정 된 이후 대출 진행하실 NH농협은행으로 문의하셔야합니다.(인천 관내 영업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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