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미취업청년 진로탐색학교 N길 하반기 인원을 모집합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사회진입활동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진로탐색학교 N길 하반기 모집
1. 신청대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이며, 가구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24개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월 근로소득 세전90만원 미만은 신청가능)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하는 세대원으로 된 가족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합산액이며, 소득은 신청일 현재 시스템상 가장 최근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월소득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2.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 ~ 8월 16일 수요일
3. 지원내용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150만원이 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진로탐색학교 N길은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원가입 >청년수당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첨부 > 희망그룹 선택 >신청완료
5.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정보제공등동의서 4종
필요시 추가서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병적증명서/병역사항포함 주민등록초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6.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102명이며 선착순이 아닌 자격조건 확인 및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대상사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소득수준 ②미취업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선정방식 : 자격조건 확인 후 그룹별로 우선순위 선정
7. 프로그램
진로탐색을 위한 그룹별 수업 주1회 총6주 운영됩니다.
-그룹별로 수업 요일과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8. 신청 제외 대상
1)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학년 휴학생, 졸업 예정/유예/수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2)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사람, 복무 대체근로자인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이상인 사람
4)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고유번호증 포함)
5)신청일 기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7)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종료 후 신청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기존 참여자(진로탐색지원형)
9. 유의사항
1)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2개 유형별 프로그램(상담연결형, 진로탐색형)으로 운영되며, 두 유형 순차 참여는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참여기간 중복 불가) 대구청년희망적금 참여자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에 동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정부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는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2)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3)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참여에 제한(6개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심사과정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제출 및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심사과정에서 대구광역시에서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자료를 조회하여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 문의전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청년청책과 청년활동팀 053-803-2952
그룹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성장지원팀 053-42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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