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생활정보

서울시 공동주택 노후난방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별빛가득99 2023. 10. 8. 21:32
반응형

서울시에는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안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피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202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1. 접수기간

2023년 9월 ~ 12월 5일까지이며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보조금 조진 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노후난방 교체지원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중앙난방과 지역난방 각각 다른 곳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① 중앙난방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② 지역난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3. 서울시 공동주택 노후난방교체 지원범위

① 폐열회수기 설치 지원 - 폐열회수기 설치 금액 기준 90%까지 지원

② 스팀트랩 교체 지원 - 스팀트랩 교체 금액 기준 70% 까지 지원 

③ 급탕 예열교환기 설치 지원 - 급탕 예열교환기 설치 금액 기준 70%까지 지원

④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지원 - 고장수리 및 교체 비용 기준 70%까지 지원

⑤ 보온재 보강 지원 - 보온재 보강 비용 기준 70%까지 지원

 

4. 신청서류

하단 링크의 서식 첨부파일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서류 작성 후 신청

https://energyinfo.seoul.go.kr/board/content?menu-id=Z110100&boardType=0001&boardNo=533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공지사항

2023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녹색에너지과 2023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시는 공동주택 난방시설의 에너지효율성을

energyinfo.seoul.go.kr

 

5. 공동주택 노후난방 교체 보조금 지급절차

지원신청 (사업신청서 등 제출) > 사전검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 보조금 심의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통보 (심의결과 통보, 지원대상자/보조금액) > 공사진행 (공사계약) > 보조금 지급 요청 (완료 보고서류 제출) > 완료 검토 (공사완료 점검, 보완/ 보조금 지급 검토) > 보조금 지급 

 

6. 교체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보조사업자(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시공업체 선정·계약·대급지급·하자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별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자는 현장점검 시 사업집행지침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현장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와 내용이 다를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후 에너지 절감 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7. 문의전화

중앙난방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54

지역난방 :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02-264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