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으며 각각 마감일이 다르니 참고하시어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1.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기간
2023년 10월 4일 ~ 10월 11일 수 18시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①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하는 소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2023년 3분기 기준 연 4.0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동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2023년 3분기 기준 연 3.8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대출금리(변동금리) : 2023년 3분기 기준 연 3.6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④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023.3분기 기준금리(3.47%) + 0.6%p = 적용금리 연 4.07%
- 대출기간 :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출서류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따른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5.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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