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별빛가득99 2023. 8. 29. 15:03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사업은 2차 추가모집으로 선착순은 아니며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1.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8일 월 18시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기준 만19세 ~ 39세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는 지원불가합니다.)

 

기준
중의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3.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는 월20만원 월세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생애 1회 / 240만원)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4.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지원가능 ( 온라인 지원 바로가기)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5.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세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 필수서류 3가지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서 

3)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 

 

6.선정기준

선정인원은 총 3,500명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7.추진일정

신청접수 > 9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10월 심사결과 통보 > 10월말 이의신청 접수 > 11월중 최종선정자 발표

 

8.문의전화

주택정책과 02-2133-7702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재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