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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저금리 전세금대출 간단정리

별빛가득99 2023. 8.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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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시행됩니다.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필수사항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합니다.

 

2.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5일 금 (토,일요일은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가능

 

3. 신청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4.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5.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6.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임대조건,임대기간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임대보증금 5%인 경우) 650만원 

(임대보증금 2%인 경우) 26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2.0%(연) ÷ 12개월

(임대보증금 5%인 경우)  (13,000만원- 650만원) X 2.0% ÷ 12 = 205,830원

(임대보증금 2%인 경우)  (13,000만원- 260만원) X 2.0% ÷ 12 = 212,3300원

 

8.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가능합니다.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9.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자주모집공고일인 23년 8월 21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기타 대리인 신청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될 위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제출서류

전세임대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진단서,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10. 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입주 신청 > 지자체에서 입주자 자격검색 > LH로 입주자 선정 통보 > 입주대상자에게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 LH에서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11. 문의전화

1670-0002 문의전화는 월~금 9시 ~ 18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