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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저금리대출

별빛가득99 2023. 10.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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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연2.15% ~ 연3.0%

 

*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②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③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자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4.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 상환방식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할상관 또는 체증식상환

 

5.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저금리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신혼부부 저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DGB 대구은행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저금리대출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