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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별빛가득99 2023. 10.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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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자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4년까지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자 

만 19세 ~ 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예정자도 신청 불가합니다.

 

1)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사람으로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2)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증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속 7천만원 이하인 사람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일

해당 사업은 상시접수가 가능하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신청 불가시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이자지원 사업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로 해당 주택 증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이 대상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4.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연2.0%입니다. 본인의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이며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입니다.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됩니다.

 

* 해당 사업은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됩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의 경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까지 이자지원됩니다.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5.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합니다.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해야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합니다.

 

6.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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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천서 발급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02-2133-7029, 7026

 

9.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사항

하나원큐 앱 이용 또는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