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연2.15% ~ 연3.0%
*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②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③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자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4.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 상환방식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할상관 또는 체증식상환
5.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저금리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신혼부부 저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DGB 대구은행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저금리대출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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