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후 20만원을 현금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마감기한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월
2. 지원대상
만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3.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해서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1)청년 본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2)청년 본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로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 JPG 등 이미지파일 ,PDF)제출 가능합니다.
①월세지원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산사항 (부채 포함)만 입력
③서약서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만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④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⑤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결재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⑥통장사본
⑦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본인기준, 부기준, 모기준
전원 제출 서류 외에 기타 제출대상자에 따른 서류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되며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7. 진행절차
온라인신청 or 방문신청 > 신청서작성 및 필수서류,추가서류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8. 제외대상
주택소유자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9. 문의전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 운영 LH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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