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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임신모 포함)

별빛가득99 2023. 8.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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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민간협력으로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임신부는 신청이 가능하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되는 사업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1. 신청기간

1차 2023년 8월 17일 목 ~ 8월 31일 목

2차 2023년 9월 1일 이후 수시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2. 지원대상

만20세 미만 미혼 한부모, 임신모 포함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에 선정 및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4. 구비서류

①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새생명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다운로드 바로가기)

② 통장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⑤ 임신모의 경우 임신확인서 추가서류 필요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5.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새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합니다.

vitavia1004@naver.com

 

6. 문의사항

천주교 서울대교규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vitavia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