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가족부에서 민간협력으로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임신부는 신청이 가능하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되는 사업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1. 신청기간
1차 2023년 8월 17일 목 ~ 8월 31일 목
2차 2023년 9월 1일 이후 수시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2. 지원대상
만20세 미만 미혼 한부모, 임신모 포함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에 선정 및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4. 구비서류
①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새생명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다운로드 바로가기)
② 통장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⑤ 임신모의 경우 임신확인서 추가서류 필요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5.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새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합니다.
vitavia1004@naver.com
6. 문의사항
천주교 서울대교규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vitavia1004@naver.com
'돈이되는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지원금 8월 21일 마감 서두르세요 (0) | 2023.08.15 |
---|---|
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외국인, 다문화가정) (0) | 2023.08.15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3.08.14 |
자궁경부암 예방 HPV예방접종 무료접종 대상자, 신청방법 (0) | 2023.08.14 |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