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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별빛가득99 2023. 8.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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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에게 월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 육아 조력자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돌봄을 받고있는 아이 양육자께서는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아이돌봄비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1.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2. 지원대상

1) 24개월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한부모가정,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신청 시점 기준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2023년 가구월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은 월소득 기준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합니다.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3.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조부모 돌봄비,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택1

 

1) 조부모 돌봄비 - 할머니, 할아버지,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 월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30만원씩 최대 13개월 계좌입금

2)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 - 3개 서비스기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서비스기관 

① 맘시터 02-2135-1384

② 돌봄플러스 02-2135-2296

③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4. 신청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홈페이지는 9월 1일자부터 오픈 예정입니다.

매월 1일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처리절차

신청월 1일 ~15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신청월 15일 ~30일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 익일 돌봄 수행(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예시로 9월 1일 ~15일 사이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후 알림

10월달에 돌봄활동 수행하면 11월달에 돌봄비가 계좌로 지급되는 순서입니다.

 

6. 체크사항

1) 조부모 돌봄비의 경우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가능하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돌봄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영아 2인의 경우 월 45만원이 지원되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에 지원됩니다. 영아 3인의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월8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됩니다.

3)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력자가 타시도 거주하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4) 안전한 돌봄활동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영상통화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 조력자가 월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7. 문의전화 

다산콜 02-12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