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기간
2023년 9월 4일 월 9시 ~ 9월 22일 금 18시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1) 2016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3일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입니다.
2)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3)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4)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
5)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이 해당됩니다.
6)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3. 지원내용
1)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1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중 개별통보되며, 10월 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부부 중 1명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절차 - 주민센터 접수 > 과천시 검토 > 과천시에서 대상자에게 지급
5.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의 추가자료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씩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임대차 계약섯 사본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⑥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안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서 부부 1부씩
-소득신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서
⑧재산세(주택)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부부 각1부씩 (조회기간은 2021년 ~2022년 전국기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전부포함
⑨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⑩ 해당자의 경우 임신확인서
6.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접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됩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점수 1 >2>3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
3인 이상 | 5점 |
2인 | 4점 | |
1인 | 3점 | |
② 혼인기간(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
3년 이상 | 2점 | |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2022년 기준) | 4천만원 미만 | 5점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4점 | |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3점 | |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 2점 | |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 1점 | |
총 점 |
7. 제외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8. 문의전화
각 해당 동 주민센터
과천시 복지정책고가 청년인구정책팀 02-3677-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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