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월세보금증을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 신청자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일반, 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세대통합)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내용 외에 자세한 신청자격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어 위에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3년 7월 26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애햐 합니다.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이어야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 가누는 10%P가산합니다.)
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도오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 683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2)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햐 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 가누는 10%P가산합니다.)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도오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3)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햐 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 가누는 10%P가산합니다.)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도오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 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전환율 4%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10년간 지원가능합니다.[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재계약시 요건으로는 입주자 신청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후 중개받을 경우 발생하는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3)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반지하 거주 3개월이상,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3. 인터넷 신청방법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해야합니다. ( 5대 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4. 공통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년 7월 26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 , 누락 시 심사가 불가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하고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꼭 등기우편 서류제출하세요.
5.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이 대상주택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지원불가합니다.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공급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접수기간 23년8월 7일 월 ~ 23년 8월 11일 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기간 23년 8월 7일 월 ~ 23년 8월 16일 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23년 10월5일 목 ~ 23년 10월 13일 금 소명자료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별도통보) > 입주대상자발표 23년 10월 27일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4년 10월 28일 월까지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을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내 제출해야합니다.
7. 신청관련 문의
인터넷 청약관련 등의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입주자 신청 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인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포함) 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계약 체결했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장기안심주택 입무전까지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1)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세대구성원 전원)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2)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또는 우편,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싯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야하며, 연락처 변경시 공사 맞춤주택공급부로 연락해야합니다.3)입주대상사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자격요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주 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에 작성 된 내용 외에 자세한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 서류제출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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