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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금액

별빛가득99 2023. 7.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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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보증료 지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1)서울시 거주 만19세 ~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2)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5. 신청서류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증명서 (사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전세지킴보증서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납주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합니다.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임대차계약서

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6)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

7)신청인 통장 사본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함께 구비해야합니다.

 

6. 문의 전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7. 지원 제외대상

1)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2)본인과 배우자 포함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회사 지원 숙소 등의 임차인이 법인이 경우

5)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