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인천시 주거안정 지원금은 2023년 6월 15일 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세자금 이자지원과 월세한시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1.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제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지원기간 : 2년 (24회)
취급은행 : 신한은행(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신청 및 지급시기 : 은행에서 대출 받은 후 지원 신청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15일 이내 지급
2.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지원기간 : 최대12개월
신청 및 지급시기 : 월세주택 입주하여 월세를 1회 이상 납부 후 신청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3.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 지원)
신청 및 지급시기 : 긴급지원주택 입주 후 2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4. 구비서류
1)이자 지원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내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동의서, 신분증
2)월세 지원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동의서,신분증
3)이사비 지원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동의서, 신분증
5.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인천시청 본관 1층의 주택정책과로 가시면 됩니다.
6. 지원범위
1)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 됩니다.
이자 전액을 2년간(24회)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말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중단됩니다.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2)월세지원
계약서상 월세금액을 실비 지원(월 40만원 한도) 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12개월간 한시 지원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민간투택 월세계약 체결,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촌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제외)
3)이사비 지원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 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 설치비)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7.상담 및 문의
사업문의와 대출문의는 각각 다른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문의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41~474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1806
*대출문의
신한은행 1599-8000
8.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긴급복지 또는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혜택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됩니다.
대출 이자 및 월세는 신청인이 선납하고 인천시에서 익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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