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인천시 청년층의 전제보증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12월 31일(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①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 무주택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②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자
③임자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위 3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인 경우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은 부부 합산소득기준(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3)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현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이후 정부24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보증료 지원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헤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지원내용
신청시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30만원)
제출서류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혼인관계증명서
⑥본인명의 통장 사본
⑦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인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문의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2-88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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