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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방법, 자격

별빛가득99 2023. 7.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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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그 대상으로 인천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시술종류와 난임여성 연령별에 따라 지원액 차등 지원됩니다.

 

1. 소득에 상관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인천형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기존의 정부형과는 다르게 신청일 기준 최근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난임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사실혼도 시술비 지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종류와 난임여성 연령에 따라 그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1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시술종류별, 난임여성 연령별 기준)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3.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지원신청 : 구비서류 제출 및 지원신청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부24)

2)시술통지서 발급 : 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통지서 발급

3)시술통지서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4)비용청구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제출

5)비용지급 :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5.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또는 미추홀콜센터 (032-12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를 확인 후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6.주의사항

아래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023년 7월 1일 이후 시술(지원 결정 통지서)에 대하여 지원 됩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 됩니다.

2)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합니다.

3)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불가)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주민등록번호가 있는사람)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인천시 시술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시 체외수정, 인공수정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명 소재시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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