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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신청 청년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별빛가득99 2023. 8.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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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자립토대 지원금이 제공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3년 8월 10일 ~ 8월 29일 화

 

2.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19세 ~ 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 신청일 기준 취업자로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시 시청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0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6 249,281

*중위소득 산청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입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3.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심사 ( 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 최종 선정 1개월 소요

 

4. 지원내용

1)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맞춤형 상담 3회 진행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 실행사항 이행 여부 및 모니터링 

2)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 50만원 X 2회)

*생회 1회 지원 원칙

*참가자 본인 계좌 지급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은 상담 및 교육 이수시 지급됩니다.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JPG, PNG 파일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1)필수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아닙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2)필수제출 - 신청자 통장 사본

-계좌번호,예금주 확인 가능한 본인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 서류

1)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2)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3)고용보험 미 가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됩니다.

 

6. 운영일정

모집공고  > 접수 8월 10일 ~ 8월 29일 화 > 심사 및 선정 8월 30일 수 ~ 9월 19일 화 > 합격자 발표 9월 20일 수 예정> 상담/교육 및 지원금 9월 21일 ~ 12월 29일 금

 

7. 문의전화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9102

서울시 복지정책과 02-2133-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