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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별빛가득99 2023. 8.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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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시행 중이라고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셔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됩니다.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격리 해제일 전원 부과보험료가 기준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합니다.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건강보험료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만큼 120%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4.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 후 방문하셔야합니다.

 

*격리기간 종료 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격리기간 2023년 1월 ~ 1월 5일이라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이이며,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5. 처리절차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발송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격리이행 > 코로나19생활지원금신청> 지원금 지급

 

*코로나19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즘 -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코로나19 생활지원금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6. 지원제외 

①소득기준 초과자

②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격리 미이행자-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됩니다.

 

7. 문의전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