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저금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대상부터 대출금리,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대출로 우대형의 경우 연1.3% 일반형은 연1.8%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아래 알려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